'비례자유한국당'당명 사용불허 결정 "깊은 절망감 느낀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자유한국당'당명 사용불허 결정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당설립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짓밟은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헌법과 헌법과 선례, 상식을 무시한 결정과 옹색한 불허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사용불허 이유로 기존 정당명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2015년 12월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민주당'이 존재함에도 당명을 변경한바 있고, 1987년에는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라는 특정 단어가 독자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세종대왕께서도 울고 가실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며 정치적 이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단어에 사형선고를 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힐난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중앙선관위의 편향된 결정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동시에 독재와 선거개입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신당창당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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