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패스트트랙 법안 엄중 실천 한목소리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국무총리 인준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독점 권력을 남용해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떨이식수사 등 온갖 악명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위에 군림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국회 통과를 평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해 4월 패스스트랙 법안 지정이후 11개월 가까이 지나 주요 개혁과제가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힘줘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검찰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고 또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견제와 균형으로 정의실현과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총리 인준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통과의 조정자 역할이 빛났다고 평가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정세균 총리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며 "총선 과정에서 관건선거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오늘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바른미래당의 조정자 역할이 빛났기 때문"이라 자평한 뒤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거대양당 사이에서, 제3세력의 유연한 태도와 대안제시를 통해 보이지 않던 길을 만들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변화시켜왔다"고 말했다.

대안신당도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가적 개혁과제의 완수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논평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제 개혁의 법적 제도적 절차 마련은 완성됐지만 개혁과제를 뿌리내려는 노력은 이제 시작이고 특히 검찰개혁의 근간이 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경찰 등 해당 기관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횝 본회의 통과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다만, 수사권 강화로 경찰 권력만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인권 보장, 경찰관 자질 향상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개혁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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