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제375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자유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 재석 의원 278명 중 천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공석인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안이 처리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돼 곧바로 표결 처리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에겐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사법 통제권을 갖는다.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수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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