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양치유법, 석재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3건 통과

▲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4개(제정안 3개, 개정안 21개)가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제정안은 3건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소유권보존증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도록 하는 법률로, 농어촌 최대 숙원 사항 중 하나로 농어민 재산권 행사와 농어촌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치유지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석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석재채취업 등 등록, 기반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석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개정안은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으로, 유의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는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태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는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일제 강점기 잔재이자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있는 ‘헌병’을 ‘군사경찰’로 용어를 변경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개정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농해수위 소관 7건의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양치유자원법, 석재산업진흥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김치산업진흥법 등 21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그간의 제출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2020년 1월 10일 현재 20대 국회에서 총 69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85건의 통과시켜, 헌정사상 법률안 대표발의 최다, 대표발의 법률안 통과 최다 등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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