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3명 심사, 203명 감경처분 전과자 낙인방지 및 사회복귀 기회 부여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사진=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대구=국제뉴스) 김성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213명 중 203명에 대해 감경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경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제도로, 대구경찰은 2015년 8월부터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해 법률전문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해 2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 고령자․장애인․미성년자·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피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한다.

이외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 결정,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 결정한다.

대구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즉결심판청구 및 경범 범죄사실 작성 사례(10종) 제작 △분기별 운영 실태 점검·지도 △'경미사건 처리지침' 하달 및 '베스트 형사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다.

주요사례로 A씨(90세, 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통로에 둔 새송이버섯1봉지(6천원 상당)을 절취해 즉결심판 청구되었으나, 고령자이고 피해가 경미, 피해자와 합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상정, 감경 결정해 훈방된 사례가 있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전문성 및 청렴성·공정성을 갖추고, 특히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