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연일 회자되고 있다.

11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신정동 연쇄살인·납치미수 사건을 추적하면서 용의자 2명을 특정했다.

이에 제작진이 특정한 용의자 2명을 검색하려는 이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몰리면서 해당 사이트가 화제를 모으게 된 것이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앞서 조두순의 얼굴이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됐을 때도 화제된 바 있다.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은 출소한 뒤에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하고,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해당 사이트에서 조두순 이름을 검색하면 얼굴과 사는 곳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집에는 우편물로도 고지가 된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집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본인만 볼 수 있고, 이를 캡쳐하거나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주소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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