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청 전경(사진=고령군)

(고령=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북 고령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 신고가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이다.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는 전환됐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작년까지 유예기간이 주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자는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연계 되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서대구세무서 고령민원실과 군청 중 한 곳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올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민원인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책자·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군청 민원실 내 국·지방세통합민원실을 운영해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