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관세청은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 연휴기간 중에도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오후 6시→8시)해 심사함으로써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설 명절에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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