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관세청은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 연휴기간 중에도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오후 6시→8시)해 심사함으로써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설 명절에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