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연금액이 0.4% 인상된다"며 "또 매월 25일 지급하던 연금액은 이달에는 23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16일 행정예고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된다.

또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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