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다.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시·도(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을 비롯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국내산과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년간 공개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점검과 함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