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유착 의혹 경찰관에 '집행유예'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 A씨(56)가 아파트 사업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죄)로 징역 4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건설업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던 현직 경찰관 B씨(50)는 수사기밀을 A씨에게 누설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김 전 시장 측근들에 대한 강요미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 전 시장 동생 등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당사자다. B씨는 해당 고발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수사대 수사팀장이다.

A씨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된 울산시장 사건과 별도로 울산 북구 아파트 사업을 미끼로 여러 명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울산 북구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투자금과 대여금 등 명목으로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강요미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경찰관 B씨는 수사 기밀을 A씨에게 누설한 혐의와 함께 2015년 A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에게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B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며 "다만, A씨의 부탁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는 고발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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