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김성준 앵커는 지난 7월 늦은 밤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 A씨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를 본 시민이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당시 김성준 앵커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촬영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폰에는 몰카 정황들이 담긴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이로 인해 김 앵커는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하차했다. SBS를 대표하는 간판 앵커가 몰카범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검찰은 김성준이 과거 총 9번의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6개월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3년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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