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보증기관의 손해금율 상한을 년 20%로 낮추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등 2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중소기업이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을 때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게 되는데, 만약 대출 받은 중소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금융회사에 대출을 갚고 연체한 중소기업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때 보증기관이 연체한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서 연체 기간별로 최대 연 25%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손해금률의 법정 상한이 유사한 손해금 제도를 담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비해 높아 법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두 건의 법률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해금률도 다른 보증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법정상한이 년 20%로 낮아지게 되었다"며, "그동안 시중금리는 줄곧 낮아져왔고, 이자제한법 등을 통해 이자율 상한 역시 낮아지는 현 상황의 추세에 맞는 개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연체한 중소기업의 손해금 부담이 줄어들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재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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