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경수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좀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롭게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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