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한우협회 간부를 대상으로 농가지도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고령군)

(고령=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북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8일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한우협회 간부를 대상으로 농가지도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퇴비 품질을 높여 땅심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 농가는 1년마다 축사내 퇴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고령군은 현재 규모이상 농가 348호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에 군은 새해영농기술교육 시 읍·면을 순회하며 퇴비관리방안, 검사방법, 시료채취요령 등 농가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달 중 축산환경 전문가를 초청한 집합교육도 할 예정이다.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도 검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검사기계를 구입과 농가교육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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