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청 전경(사진=고령군)

(고령=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북 고령군(군수 곽용환)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정책으로 군민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에 나섰다.

9일 고령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5~64세 근로 연령층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등이 대폭 확대돼 군민의 기본생활을 더욱더 확대 보장 하게 된다.

보훈분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도지원금 2만원이 증액돼 2019년 기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전몰군경유가족의 명예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다.

지난해 5월 고령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범위를 당초 1호~4호에서 1호~18호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군지원금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기초연금분야는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만 적용되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 어르신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가 78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수의 80%에 해당한다. 선정기준도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148만원, 노인부부의 경우 236만8천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가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했다.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지원과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단가가 변경돼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의 임금 인상과 차상위계층 청년수급자의 주택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8개 읍면 맞춤형복지팀을 설치를 완료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가야희망플러스사업 등으로 골목골목 촘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환 군수는 "군은 갈수록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더 행복한 군민을 위해 올 한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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