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일 국산 둔갑판매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근절 추진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설 명절을 앞두고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제수식품과 성수식품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관계자 등 총 2개반으로 10명을 구성·편성하고, 안전정책과, 보건정책과와 합동으로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원산지 등을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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