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백성열 기자 = 국세청은 "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며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보다 32만명 증가한다"고 설명 했다.

지난해 확정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부동산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