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엔터테인먼트가 트와이스 나연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외국인 스토커를 고발했다.

8일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한 상태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 본인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으나,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다. 급기야 스토커는 지난 1일 트와이스 멤버들이 탄 비행기에도 동승하며,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했다.

소속사는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트와이스의 항공 정보를 유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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