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인 1매(5000원) 지원…목욕‧이용‧미용‧세탁까지 가능

노인건강증진권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의 대표 효도시책인 '목욕권'이 올해부터 경북도 최초로 목욕‧이용‧미용‧세탁까지 가능한 '노인건강증진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8일 영주시에 따르면 기존 어르신들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위해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하던 기존 목욕권을 사용업소를 확대해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영주온천랜드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증진권'으로 이름을 바꿔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인건강증진권 사용업소 표시 스티커

시는 올해 1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증진권 연 12매(월 1인 1매)를 지원한다.

1매당 보상액(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사용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봉열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달 어르신들을 돌보는 따뜻한 가족기능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