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청 전경

(속초=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속초시는 8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 민간발전사업(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 매전을 통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지엔씨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속초시는 사업부지 및 바이오가스 제공하고 ㈜지엔쎄에너지는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 발전기 폐열의 소화조 가온열원 공급, 소화조 전처리에 대한 전반사항 관리, 발전사업 수익에 대한 수익금 배분, 안전관리자 상주인력 지역인재 채용 등의 업무을 분담할 계획이다.

㈜지엔쎄에너지는 1,800백만원(전액 민자)을 들여 2020.1월~2020.6월까지 열병합발전시설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향후 10년간 상업운전을 시작 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바이오가스 민간발전사업을 통하여 년간 3,970Mwh 년675백만원의 발전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속초시는 수익금 중 25%(부가세 제외)를 분배(년간 약 169백만원) 받아 재정 자립도 향상을 기대하고 발전기 가동 중 발생하는 폐열을 하수처리장에 소화조 가온용으로 활용해 소화조 가온비용(년간 205백만원)을 절감키로 했다.

또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기 운영관리자(안전관리자) 상주인력을 지역인재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도 전망된다.

한편 속초시는 기 설치된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400kw와 금번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사업(850kw)을 통해 에너지자립율 100% 목표달성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으로 청정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공공기관의 민간자본 투자의 성공적이고 모범적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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