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2005~2018년 사이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들이 사전에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자 등이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들 6개사 가운데 동방, 글로벌, 세방은 2005~2014년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 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 예정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또 6개 사업자들은 2015~2018년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 입찰에서 목표 가격(예정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 협상자를 정하고, 유찰되는 경우 우선 협상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 사업자들은 2005~2018년 사이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또는 우선 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공정위는 이들 6개 사업자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용역 입찰에서 지난 2005부터 2018년 사이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는 동방, 글로벌,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등 6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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