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강동구가 "주민 간 불협화음을 유발했던 불법 주정차 심야 단속 폐지, 식당가 주변 주차 단속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24시간 운영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새해부터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조정한다. 심야 단속은 없어진다.

특히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심야시간대 집중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와 이에 따른 항의, 보복성 신고 남발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번 단속 시간 조정은 현실성 있는 단속을 통해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민 간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시간 변경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현장민원 처리반을 운영, 심야(22시~익일 7시)에도 단속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식당가 주정차 위반에 대한 '착한 단속제'를 확대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이용객의 편의를 살리고 상권도 보호하려는 취지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계도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고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