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 

이와 함께 ▲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REC 발급 제한 ▲ 이행연기량의 조기 이행을 유도해 2019년 REC 수요를 일부 확대 한다는 것이다.

특히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해 공급의무자가 이행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되어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2019년에 이행한 경우에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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