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신청 가능…지연배상금률도 6%→4.5% ↓

(서울=국제뉴스) 이상철 기자 =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낮아진다.

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기존 2080만원에서 2174만원(4.5%)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연배상금률은 6%에서 4.5%(대출금리 2%+연체가산금리 2.5%)로 인하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올해 다시 0.2%p 낮춰졌다.

이에 따라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약 19만 명의 청년들이 연간 174억 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올해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해 적용한다.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도 올해 3월 이후부터 폐지해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부터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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