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수락 고심 끝에 결단…입법부 구성원에 개인적으로 송구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의에서 여당의 삼권분립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한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 취임하는 것이 입법부의 격을 낮추는 것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후보자는 이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에서 대법관, 감사원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을 두루 역임한 분도 계시고, 대통령제이면서 삼권분립 대표국가인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의전서열은 외교부 의전실무편람에 따라 현직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전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전직 의장의 국무총리 지명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미력이나마 제 능력과 경험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태는 것이 공인의 태도이자 도리라소 생각해 지명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자는 "전직 의원에 대해서 청문회 석상에서 분명하게 장으로 대우함에도 불구하고도 전직 국회의장을 영원한 의장으로 보는 것을 유감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간에 책무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총리 수락에 대해서 입법부의 구성원들에 개인적으로 송구함을 전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장남 유학 등과 관련해 "장남은  2010년 미국 회사 2곳에서 약 5000 달러의 급여를 수령했고  2014년부터 2018년 프랑스와 미국 유학 시절에도 예금 잔액, 외화지급보증서, 배우자 근로소득(2015~2016년 파리 삼성전자 근무) 인천 수입 등으로 생활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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