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 연납시 납부세액의 10% 세액공제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자동차세에 대한 10% 공제 해택을 받고 싶으면 1월에 연납하면 된다.

군산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020년 1월말까지로 신청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으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신청은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 ARS(1588-5663)를 통해하거나 군산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063-454-2400)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는 발부받은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1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1월이 지나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중에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에 공제 받아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 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승계를 원하는 경우 승계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양수인에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자동차세를 연납신청 후 납부하게 되면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연납신청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군산시의 1월 연납신청 차량은 약 3만2천대로 세액으로는 68억원에 이르는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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