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교육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직무대리 김영신)은 오는 10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지역 국가기관, 지자체, 일선 학교 등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와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은 물론 최근 달라진 판로지원법의 주요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제품ㆍ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방법,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판로지원법을 근거로 한다.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할 제품(물품, 용역, 공사)의 구매총액 대비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향후 15% 이상으로 상향 예정)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움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인 구매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