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장미달 대게 확인중인 울진해경

(울진=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설 명절 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대게, 고래 불법 포획, 오징어 공조 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울진해경은 “설 명절 前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 前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6건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