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절도신고 2년 전보다 10배 증가…울산해경, 대책마련 부심

▲ 지난 2일 '해루질'을 가장한 전복 절취사건 현장에서 적발된 망태기.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레저 수준 '해루질'을 벗어난 불법 어로 행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어촌마을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지역 어촌마을에는 전통어로 방식인 '해루질'을 빙자한 수산물 절도행위 신고가 2년 만에 10배나 늘어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6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9시께 울산 북구 어촌마을에서 수산물 절도의심 민원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해경은 마을 공동어장에 들어가 어촌계에서 양식하던 수십만원 상당 전복을 채취한 A씨를 야간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해루질은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횃불을 이용해 어패류를 잡는 전통어로방식이다. 최근 이러한 전통어로방식을 빙자한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행위, 법정어구 외 수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가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수산물 절도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의심 신고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3건, 2019년 4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울산해경은 최근 마을어장 수산물 절도의심 민원신고가 크게 늘어나자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어민들과 공동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합동순찰에 나서는 등 마을어장 수산물 절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문 어패류 절도범들은 전문 슈트(전신 수영복)를 입고 물안경과 오리발을 착용한 뒤 양식장까지 침범해 상업적 목적으로 어패류를 훔지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절도범들은 울산지역은 물론 서해안 등 갯벌 등지를 무대로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해경 임명길 서장은 "일반인들은 지역어촌계의 공동재산인 마을어장 인근에서 절도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수산물 채취 레저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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