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안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의 각종 시설물 315개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6일 밝혔다. 사물주소란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공중화장실, 공중전화기, 안내표시판 등 각종 시설물에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다.

▲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안에 있는 광교호수공원 둘레길에 있는 전신주에 부여한 '사물주소'.<사진제공=경기도청>

예컨대, 광교호수공원 둘레길 곳곳에 있는 전신주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이 곳의 위치는 광교호수길 133’로 표기해 놓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지진대피소 1378곳, 육교 승강기 434곳, 택시 승강장 1097곳, 둔치 주차장 45곳 등 모두 3854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도는 올해 버스정류장, 야외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지진·해일대피소 등 안전 시설물에 주소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주소체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 위치 파악이 어려워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앞으로도 위치정보 사각지대에 사물 주소 부여를 확대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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