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안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의 각종 시설물 315개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6일 밝혔다. 사물주소란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공중화장실, 공중전화기, 안내표시판 등 각종 시설물에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다.
예컨대, 광교호수공원 둘레길 곳곳에 있는 전신주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이 곳의 위치는 광교호수길 133’로 표기해 놓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지진대피소 1378곳, 육교 승강기 434곳, 택시 승강장 1097곳, 둔치 주차장 45곳 등 모두 3854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도는 올해 버스정류장, 야외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지진·해일대피소 등 안전 시설물에 주소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주소체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 위치 파악이 어려워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앞으로도 위치정보 사각지대에 사물 주소 부여를 확대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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