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시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신고 및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다.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 지원된다.

융자 규모는 총 5억 원이다.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는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원)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희망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2019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9개소에 4억17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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