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전동 휠체어를 수리하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에게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의료기기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전동 휠체어 수리 과정에서 알게된 2급 지적장애인 B씨(30대 중반)에 접근, 10개월여 동안 모텔과 의료기 매장 등지에서 모두 6차례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이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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