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빗썸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화폐 소득 원천징수 명목으로 약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 받아 이를 지난달 말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빗썸 측은 현행법상 과세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과세에 나섰다며 이의를 제기, 조세심판원에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국인은 조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만 국세청은 외국인 이용자는 세법상 명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 투자자의 경우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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