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부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심각한 수준(50㎍/m3)에 이르는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시장)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비상조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 운행을 제한하해 일일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

한편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발령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23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식나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조치 등으로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4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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