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 "측량성과 심사기관으로 (재)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지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 결여 우려가 있어 협회에서 품질관리원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여 성과심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또 공공측량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도간행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품질관리원 설립을 허가했고,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공고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2월에 품질관리원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협회에서 성과심사를 수행하던 기술 인력 등이 품질관리원으로 이전되어 협회는 성과심사 수행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협회에 대한 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통해 성과심사 위탁업무 분리를 완료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신규 수탁기관 지정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성과심사 업무의 공정성 강화 및 공공측량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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