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수사결과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지난 해 9월 10일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37명을 불구속 기소 등을 발표했다.

우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총 75명)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당대표를 포함해 14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당 불구소 기소 이유는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37명, 보좌진과 당직자 11명 모두 48명을 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렸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등(총 58명)의 의안과 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 고발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 4명 보좌진과 당직자 4명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명을 약식기소하고 의원 31명, 보좌진 9명 모두 40명을 기소유예, 의원 6명과 보좌진 등 8명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들의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과 국회의장의 한국당 여성 의원에 대한 강체추행 및 모욕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국회의장 등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 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철은 민주당 의원 공동폭행 등 사건은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