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청 전경

(강릉=국제뉴스) 송인호 기자 =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 위치한 괘방산 등산로가 야영으로 인한 오물(대소변, 음식물), 쓰레기 투기로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강릉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추가로 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 설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는 이와함께 지정된 야영구역이 아닌 등산로의 야영은 등산로 오염뿐만 아니라, 화기소지 및 사용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지정된 야영구역 외 절대 야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산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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