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했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18.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특히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20년도 기준 임대료는 2019년 대비 7.5~14.3% 인상되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 원까지 지급된다.(2019년 36.5→2020년 41.5만원)

또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20년도 수선급여는 20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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