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세금을 내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한 2143건을 적발해 24억 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세금이 부과된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 경기도청 전경.

도는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세금(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번에 적발한 건축물은 무허가 상태에서 사전 입주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화성시에 1000㎡가 넘는 조립식패널 구조의 무허가 공장을 지어놓고 사용했다. 도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1200만 원을 부과했다.

포천시에 택배 시설용 건축물을 새로 지은 B씨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게 집하장, 물류창고 등으로 임대했다. B씨는 취득세 6000만 원과 재산세 9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최근 두 달간 경기지역 31개 시·군과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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