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며 "물가 및 민간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2020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키로 했다. 실무직‧대민접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부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지급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직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월 10만원의 중요직무급이 신설돼, 지급된다. 지방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관련 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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