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 중구는 "2020년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1년에 두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가령 2000㏄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신청해 납부하는 게 혜택이 가장 쏠쏠하다.

신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2-3396-5212~3)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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