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고위공무원은 인상분 반납…병사 월급 33.3% 인상

(서울=국제뉴스) 김철민 기자 =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과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적용된다.

◆ 공무원 처우개선

내년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兵)에 대해서는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격년 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33.3% 인상하는데, 병장 기준으로 내년 월급은 40만 5700원에서 54만 900원으로 오른다.

◆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거부·방해, 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과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란 전일제공무원(주 40시간)이 육아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 근무(주15~35시간)를 신청해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함으로써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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