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포천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2월 10일까지 본격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2020년 5월 29일에 결정·공시하며,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25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년 2월 13일 공시하는 2,900필지 표준지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득한 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김담희 민원토지과장은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번 토지특성 조사 기간 중에 지가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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