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1~1.6 연말연시 아침시간대 숙취운항 일제 단속

 

(부안=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1부터 내년 1월 6까지 1주 간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인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경찰서 가용인력 등을 총동원해 실시한다, 

또한, 부안해경은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른 아침시간대에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불시 검문검색 및 임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고, 적발 시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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