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법인 96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법인들은 부동산 취득액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 경기도청 전경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254억 원(61.6%)으로 가장 많았다.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순이었다.

도는 최근 4년간 경기지역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 중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96곳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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