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법인 96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법인들은 부동산 취득액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254억 원(61.6%)으로 가장 많았다.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순이었다.
도는 최근 4년간 경기지역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 중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96곳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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