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지역에서 영업중인 자동차부품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9~11월 자동차부품업체 39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 경기도청 전경

30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약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61.5%에 달했다.

또 납품단계(55.9%)와 대금결재 단계(12%)에서도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 업체들은 인건비와 원자재 값이 오르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단가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강제 납품단가 제도(CR제도)와 최저가 입찰제를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았다.

하지만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경험은 21.5%에 불과했다. 향후 거래 시 불이익을 염려(83.1%)해서라고 응답했다.

도는 "자동차부품 하도급 계약 46.7%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서면 계약서 없이 발주서 또는 구두계약 형태였다"며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도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CR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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