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약 8.9배) 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928건, ▲ 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등이다.

이어 ▲ 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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