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가을 김장철에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연인원 6,283명을 동원해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0,477개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다음으로 배추 17(14.2), 고춧가루 7(5.8), 기타양념류 5(4.2), 기타김치 7(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유통 중인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시료를 채취하여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을 통해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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