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간 약 8조 5천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지난 2018년 78대 22에서 2020년 75대 25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재정분권 관계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를 운영해 2단계 추진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협의와 양보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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